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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1-04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황미하 / 054-712-4140
  • 조회352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을 제장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 (제정안)_공고문.pdf [100.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5회)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제정안).hwp [55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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