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목벌채 허가기간
  • 작성일2013-04-28
  • 작성자 김**
  • 조회2267
1. 임목벌채를 신청했을때 신고 혹은 허가 기간이 입목의 재적이나 혹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 면 지자체나 허가 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2. 지목이 묘고 무덤이 3개 정도 있을때 봉분에서 10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소나무 3그루가 있을때(산림법에서 신고 임의벌채를 제외한것은 허가사항이라던데) 실지로 이 지목이 산림법에서 정의 하는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형성 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그냥 임의 벌채가 가능한가요?

3.원래의 지목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지장목벌채는 전면 벌채가 가능 하다던데 만일 지목이 묘일때 지장목 벌채가 될려면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