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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 태백산
  • 작성일2013-04-30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주식 / 033-640-8600
  • 조회1581
안녕하십니까.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백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지역으로서 부득이 산림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 점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태백산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태백시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산림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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