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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목벌채 허가기간
  • 작성일2013-04-30
  • 작성자 윤** / 042-481-4224
  • 조회2598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신고) 등을 신청할 경우에 벌채사업기간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신청하며, 사업기간에 대하여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연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채허가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3. (질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또는 자라고 있던) 입목·죽과 토지 또는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이 묘지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서 산림으로 조성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묘지 주변에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이거나 숲으로 조성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4. (질의3) 당초 지목이 묘지이고, 묘지의 관리를 위해 묘지를 조성할 때 심어진 조경수 등은 해당 토지의 본연의 기능을 위해 벌채할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산림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서 해당입목의 벌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답변 및 벌채·굴취·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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