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시스템」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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