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3-4호)
  • 작성일2013-11-04
  • 작성자 운영과 / 황판수 / 0332409950
  • 조회1458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토지이용규제시스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3-4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