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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법령)기준 문의
  • 작성일2023-06-19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김경화 / 042-481-4067
  • 조회30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1호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6.7.7 개정 전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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