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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9-06-02
  • 작성자 국유림관리과 / 박현재
  • 조회3677
산림청 공고 2009-5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6.2
첨부파일
  •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hwp [7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입법예고 공고문.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 규제영향분석서(국유림법개정안).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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