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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및 경영계획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2024-07-0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승환 / 042-481-1833
  • 조회6
1. 귀하의 문의 요지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숲가꾸기 시 파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숲가꾸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숲가꾸기 사업면적을 줄여주거나 파쇄 등 제약 완화 필요’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소나무류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을 벌채하고 그 산물을 방제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벌채 산물의 방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숲가꾸기 사업시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방제조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승환 주무관(☏042-481-18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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