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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게시(변경)
- 작성일2024-03-20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심종민
/ 042-481-4205
- 조회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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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게시(변경)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변경)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목재생산업>
1. 지정번호 : 2024-1호
2. 기관명칭 : 한국임업진흥원
3. 대표자 : 최무열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 전문인력 양성분야 : 목재생산업 제재업 1종, 제2종, 제3종, 제4종
6. 지정(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1. 지정번호 : 2024-2호
2. 기관명칭 : 한국임업진흥원
3. 대표자 : 최무열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 전문인력 양성분야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6. 지정(변경)사유 : 대표자 및 전문인력 양성분야 내용 변경에 따른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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