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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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공고기간: 2020. 5. 11. ~ 2020. 5. 25. (15일간)
- 담당부서
- 단양국유림관리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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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3-420-031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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