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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산림청에 팔면 양도소득세 20% 감면
  • 작성일2010-02-26
  • 작성자 서부청 / 국경민
  • 조회2321
-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올 1월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0.2.25-사유림매수(양도세 감면).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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