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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86

산림청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기존)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
개선)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 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고부가가치 전문일자리(500명) 창출 및 검사·보관비용 등 기업부담 경감
②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기존) 버섯종균 생산업 창업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과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농업계 고교 졸업 후 7년 이상 경력자만 가능
개선) 농업계 고교를 졸업자의 업무경력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
효과) 고졸 취업자 창업 기회 확대
③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기존)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효과)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산림청은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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