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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해설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 작성일2013-01-17
  • 작성자 산림휴양문화과 / 박석희
  • 조회7473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숲해설가 자격 취득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17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70점 이상)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교육법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법률 제1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울러 숲해설가 양성기관 현황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문화ㆍ휴양 포털사이트인 숲에on(www.forest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1. 숲에o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하단에 있는 “산림문화휴양 인증제도” 폴더를 선택 → 인증기관의 “교육과정 인증현황”선택

2. 숲에o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상단 메뉴의 “참여마당 ? 새소식”에서 “2012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현황” 참조

 

숲해설가 자격 취득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담당 박석희, 전화 042-481-4214, 이메일 trans550@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30117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 및 연락처.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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