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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유림 간벌목 관련
  • 작성일2013-01-24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2887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유림에서 생산된 간벌목의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매각시스템)을 통해 공개 매각(수의계약 제외)되고 있습니다. 간벌목의 경우 별도 구매 제한은 없으며, 국유림의 생산목은 주로 제재용재, 펄프재 등으로 매각이 되므로 매각 물건을 확인하시어 화목용으로 활용가능한 목재를 낙찰받으시면 가능합니다.

 3. 본 답변 및 벌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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