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국유림 내 판매행위 단속 요구의 건
  • 작성일2012-08-06
  • 작성자 김** / 061-470-5340
  • 조회2510
안녕하십니까.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산100번지 주차장 사용허가지 내의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단속 요구하신 건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평군청에 촉구한 내용]

- 판매행위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허가지를 철저히 관리

- 배수시설 미비로 인하여 주차장 노면이 불량하므로 정비 요함

[마을주민에게 안내한 내용]

- 양평군에서 공공용(주차장 및 부대창고시설) 으로 사용허가 받은 개소이므로 다른 용도(판매행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

본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수원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담당자 김찬란, 전화 031-240-8912, 팩스 031-240-8941, 전자우편 petrakellyg@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