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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임업인 기준 문의
  • 작성일2024-06-20
  • 작성자 손**
  • 조회19
안녕하세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임업인 기준 중에는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한 내용은
1번에 지역에 상관없이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산림이 3헥타르 미만이라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산림이 3헥타르 이상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이 아닌 법인(농업회사 법인 등)도 1번 내지 3번에 해당한다면 임업인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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