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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07-23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허광호 / 031-240-8931
  • 조회930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07. 21.(화) ~ 2020. 08 15.(토)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o 선녀바위해변 인근 국유재산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678-188번지 및 같은 동 678-129번지 내에 적치된 컨테이너, 트럭적재함, 트랙터, 평상, 선박, 기타 자재 등에 대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관리소에서 부득이 행정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5. 기타
o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허광호, 전화 02-3299-4531, 팩스 02-965-06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행정대집행 계고).hwp [3.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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