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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목재펠릿]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개정)
  • 작성일2021-03-29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235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21-25호)와 관련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2021. 3. 12. )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개정).hwp [33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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