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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하여
  • 작성일2019-01-1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정식 / 033-550-9920
  • 조회59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대해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복구공사를 했으며, 연천군청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위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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