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7-02
- 작성자
기획운영과
/ 서미정
/ 042-580-5535
- 조회77
○ 공고제목: 마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7. 3. ~ 2024. 7. 17. (15일간)
○ 공시대상: 박○달
우리 관리소에서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로 인해 송달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미정 주무관(042-580-5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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