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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7-02
  • 작성자 기획운영과 / 서미정 / 042-580-5535
  • 조회77
○ 공고제목: 마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7. 3. ~ 2024. 7. 17. (15일간)
○ 공시대상: 박○달

우리 관리소에서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로 인해 송달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미정 주무관(042-580-55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게시용).hwpx [5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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