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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방지 지정에 관하여...(꼭 답변해주세요.)
  • 작성일2012-12-11
  • 작성자 이**
  • 조회2563
        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 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o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실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방사업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황폐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에 의한 복구공사도 사방지 지정대상입니다.

        o 아울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법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원기, 042-481-4272, highway2002@forest.go.kr)로 문의하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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