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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산림사업법인 창업장벽을 낮춘다(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41
[2014] 산림사업법인 창업장벽을 낮춘다(규제이야기)

08 산림사업법인 창업장벽은 낮추고! 일자리 전속 규제는 풀고!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려면 법인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숲가꾸기 법인은 자본금이나 사무실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기술인력을 구하는 게 문제에요.
최소 9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나무병원이나 산림토목, 도시림은 최소 1~5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숲가꾸기 법인 등록 시 기술 인력의 최소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완화시켰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처럼 산이 좋아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들은 기술자 채용에 대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정말 기쁩니다.
그야말로 사소하지만 불편한 손톱 밑의 가시가 없어진 거죠.
숲가꾸기 법인 대표
저는 숲가꾸기 법인에 소속된 일반인부입니다.
법인은 기술자 7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제로, 한번 법인에 소속되면 퇴사전까지는 일이 없어도 다른 곳(산림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도 일을 못했어요.
저처럼 기술자가 아닌 형편이 어려윤 일반인부는 일이 없을 때 날품팔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숲가꾸기 법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저처럼 법인의 전속에 묶인 일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산림사업법인 소속 무자격 일용직 근로자
개선전
·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9명(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개선후(2014.06)
·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7명(기술자 3, 기능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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