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복구계획서 승인에 따른 벌채
- 작성일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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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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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143
- 조회10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산림포털을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를 관할청에 승인받아 복구공사 시 입목벌채가 있다면 입목벌채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복구를 위해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아닌 복구설계서의 복구공사 내용에 포함하여 관할청에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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