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소속기관]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1-11-08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671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3, 산114-4
- 해제면적: 2,909㎡
- 해제사유: 국지도 88호선 도계~영월 도로구역 변경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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