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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7-03-23
  • 작성자 산지정책팀 / 우향제
  • 조회7366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산지전용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2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입법예고 공고문 및 설명자료.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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