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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0-23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14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
료 면제」 고시 폐지를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383호(「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폐지안 행정예고).pdf [56.0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27회)
  •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고시 폐지안.hwpx [24.3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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