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0-24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장보경
/ 042-481-4066
- 조회1512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붙임 참조)를 2024년 11월 4일(월)까지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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