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 기준 」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1-11
- 작성자
산림정책과
/ 고은지
/ 042-481-4156
- 조회1395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 기준 」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 기준 」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1월 26일까지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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