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1-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마윤호
/ 042-481-8805
- 조회1468
(산림청공고 제2024-399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용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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