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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1-12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마윤호 / 042-481-8805
  • 조회1468
(산림청공고 제2024-399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용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399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71.7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58회)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pdf [451.7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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