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원상복구 수종에 대하여
  • 작성일2013-04-18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정연국 / 054-630-4000
  • 조회4469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청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산림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제1호아목에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산지전용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등을 고려하고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구시 유실수로 복구하는 것은 복구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에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식재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자 정연국, 042-481-4296)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