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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어이 하나요
  • 작성일2013-04-22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 조회162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산림경영소득과 조영순입니다.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산양삼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우리청에서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마련에 필요한 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감시카메라 등) 등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배지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에 농림사업을 신청하시면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의 일부(국고 20%, 지방비 2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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