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산림자원분야 규제개선
이렇게 달라졌어요!
산림청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수목장림 조성·관리사업 허용(7.9 시행)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요건
면적 300헥타르 이상, 지구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 이상, 조림 등 자원조성 사업면적 50%이상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가능사업
현행
? 자연휴양림조성 ? 임업기술시험연구 · 개발보급사업 ? 수목원조성 ? 산림소득원조성사업 ? 청소년수련사업 ? 조경수 · 분재수 재배사업
사업주가 원하는 수목장림은 조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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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수목장림 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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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확대 ? 사업자의 상시수입 확대로 안정적 산림경영 기반 마련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계기구 설치요건 완화(7.9 시행)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설치요건
현행 ? 현미경 1대(1,000배 이상) ? PH 메타 ? 냉장고 1대(200l 이상) ? 화학천평 1대(감도 0.1g) ? 항온기 2대 ? 오토크레이브 ? 건열기 1대
한정적 목록으로 불필요한 시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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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현미경 1대(1,000배 이상) · 건열기 1대 ? 냉장고 1대(200 이상) ? 오토크레이브 ? 항온기 2대 ? 기타 실험에 필요한 시설
필요기계기구 자율 구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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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의무구비요건 축소로 창업비용을 최소화하고, ? 필요에 따라 시설을 구비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친환경벌채 단목 존치규정 마련(7.9 시행)
친환경 벌채 시 1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규정되어 있음
군상존치 수림대존치 단목존치
친환경벌채 후 일정 면적 존치 조건
현행 ?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해야 함
단목존치 규정이 없어 산림사업 추진에 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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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단목존치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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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단목존치로 황칠나무 등 지역 특용수종 식재가 가능하게 되어 산주소득향상 기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친환경 벌채 기준적용 최소면적 상향 (7.9 시행)
친환경벌채를 위한 1개 벌채구역 최소면적 기준
현행 ? 5만제곱미터
사업난이도 증가 및 미벌채면적 산림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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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10만 제곱미터로 최소면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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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친환경벌채 기준면적 상향으로 대면적 집약경영이 가능 ? 경영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산주 소득증대 향상
산림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림순환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