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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 기준 질의
  • 작성일2023-09-05
  • 작성자 하**
  • 조회29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기준에 대해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채납 및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지목상 혹은 법정 도로만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포장만 한 도로의 경우도 도로로 인정되는지 ?

3. 또한, 상기기준이 재정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청공고 2018-203호, 2018.6.19.) 파일이 온전하지 않아 열람할 수 없으니 파일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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