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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업경영림 소유권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12-07-02
  • 작성자 윤** / 042-481-4224
  • 조회4023
안녕하세요 김손영님

1. 산림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에서의 입목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업경영림 의 경영) 및 제 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와 관련하여 기업경영림의 경영은 2012. 6. 1.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유 권장제도에서 소유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해당 산림에 대한 지정?관리이며, 자격은 기업체가 가진 자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3.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임산물 이용?가공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에 따라  기업경영림 소유자격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기업경영림 계획구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산림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굴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 관계된 법령 해석 이외에는 해당법령을 관할하는 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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