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역, '24.11.25. 기준)
작성일2024-01-25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조회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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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교육기관의 유선 연락처는 붙임 전문교육기관 밑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