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목벌채 및 조림지에 개설되는 운재로가 산지일시사용 대상인지 여부 ?
  • 작성일2012-11-09
  • 작성자 최**
  • 조회3713
1.산지관리법 (15조의 2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상기법에 임도,작업로,임산물운반로,등산로,담방로등 숲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시 산지일시전용허가 또는 신고 해야됨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면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된 임도,작업로등은 절.성토가 없을시에는
복구의무가 면제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6항
임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질의내용
- 일시사용허가란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목적사업이 완성되면 복구하는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것이나
벌채 후 조림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가
필요한 사항으로 산지관리법 15조2항에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되나
시행령 47조에 복구의무가면제되어 일시사용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 6항 임목벌채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시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벌채후 조림사업을 위해 개설되는 운재로는 산림행위로 보아
일시사용허가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