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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및 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7-03-28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최용진 / 02-3299-4582
  • 조회4795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65호

공시송달공고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복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3월 28일

1 .공고제목 :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비(지급보증서) 예치 및 복구명령
2. 공고기간 : 2017. 3. 28. ~ 2017. 4. 11. (15일간)
3. 대상자 및 복구비예치 (지급보증서)
  - 대상자 : 김 * 주 (1945년)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23-**
  - 복구비예치액 : 1,457,150
  - 예치기간 : 2017.05.10.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발송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비 (지급보증서) 예치 및 복구명령서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니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어 2017. 05. 10.까지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비 예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복구설계서대로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구설계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구명령 위반으로 같은 법 제55조제10호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백석읍사무소 게시판 및 주소지 시설물에 게시
6. 문 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80~3)

서울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hwp [3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공고문.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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