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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3-12-19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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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420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림청장


1. 지정 목적

o 수목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을 갖춘 우수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코자 함

2. 지정 계획

o 대상지역 : 서울(1개소), 경북(1개소)
o 신청자격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8 제1항, 제2항 및 [별표1의4]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자
o 교육과정 : 나무의사 양성교육만 해당(수목치료기술자 교육 제외)
o 지정절차 : 서류심사 → 현지조사 → 심사위원회


3.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3. 12. 20. ~ 2024. 1. 12. (24일간)
o 접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6호
- 전화 : 042-481-4064, 4020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우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pdf [661.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4회)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hwp [7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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