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 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3.11.공포, 2014.9.12.시행)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2014.7.1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3.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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