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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도로(임도)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세요.
  • 작성일2013-06-19
  • 작성자 홍**
  • 조회2687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민원을 제기하신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림내에 시설되고 있는 임도는 2012년도에 6.0㎞를 시설한 바      있으며, 금년에 7.9㎞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 임도시설전 지역주민들에게 임도시설 취지 및 노선 등 추진 계획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설명을 드     린바 있습니다만 귀하를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본 임도는 이 지역의 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부합되게 관리하고 임업선진국 수준의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유림내 부산물(버섯, 산나물, 산약초 등) 채취를 위한 지역주     민의 경제활동이나, 마을간 소통에 도움을 주고 불량임지의 수종갱신, 조림, 숲가꾸기사업, 임목생산 등      다양하게 이용되며, 특히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도 활용되는 꼭 필요한 시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도시설은 산림청 임도시설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종단경사도 등 기준에 맞게 시설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 일부 산림훼손이 뒤따르고, 작업과정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등 주민들께 다     소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예정지에 대한 수목벌채 관계는 임도시설전 노선을 따라 벌채대상 전 구역     에 대하여 입목수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임도 시공자에게 매각처리 한 후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임도노체 개설중 일부 암구간에서 발생된 깬돌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성토부에 쌓거나 트럭을 이용하여 작     업장내 차돌림 장소 등 사토장에 운반 처리하여 사업장내 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로의 반출사례는      없습니다.   - 마을 간이상수도 취수원과 관련해서는 속칭 절골 상수관 2개소 중 1개소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개소는 임도하단 원거리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시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지 작업구간은 재해예방 구조물을 철저히 시공하고 배수관      및 측구정비, 성토부 비닐피복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임도시설 사업 추진중에 귀하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리     며, 사업추진 중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으니, 더욱 관     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평창군 관내 기존의 임도시설지 방문을 희망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o 기타 임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홍태근, 전화 033-330-4031, 이메일 moontree@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활력있는 일터ㆍ쉼터ㆍ삶터가 되는 숲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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