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행지침 중 일부 정정사항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p33
: (당초)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변경)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3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합산 기간이 3일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
융자사업 신청, 대출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1544-4200)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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