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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5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1-12-29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150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지정해제 면적: 500㎡

- 지정해제 사유: 군부대 내 급수시설

2.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5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_관보제20156호_20211228.pdf [49.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8회)
  • 위치도(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고성_급수시설)_고시문.hwp [70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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