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5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1-12-29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150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지정해제 면적: 500㎡
- 지정해제 사유: 군부대 내 급수시설
2.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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