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3-12-12
- 작성자
산불연구과
/ 권춘근
/ 02-961-2685
- 조회1152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에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목적 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5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2. 12. ∼ 2023. 12. 31.(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23-248호
붙임 범죄예방 및 시설물안전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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