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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문의
  • 작성일2023-10-06
  • 작성자 이**
  • 조회229
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리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항목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59제곱미터의 임야(형질변경부지)에 농림어업인주택 100제곱미터를 신청할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면적은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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