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문의
  • 작성일2023-10-12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260
1.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8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의 감면 시 전용허가 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에 한정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에 따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4-0501, 21-0162) 등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에 대해 감면대상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받은 면적이 아닌 해당 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시 오해석 방지 등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의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비고 제3호에서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660제곱미터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아닌 주택 및 부대시설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