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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작성일2009-10-19
  • 작성자 동부청 / 정병철
  • 조회1961
  o 매각한 국유임산물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인찍기를 실시함

o 검인찍기 실행 전 원목의 목질부 및 수피 주변에 솔수염하늘소의 탈출구 및 가해 흔적을 면밀히 육안검사를 실시하였음

o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 할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소나무 원목의 말구에 검자 검인을 찍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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