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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직공무원
  • 작성일2013-01-09
  • 작성자 곽**
  • 조회347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파일 2번째)

-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산업기사 : 3%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기능사     : 3%

위 사항은 2013년도 국가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문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붙임 1번째)

자격증의 종류(산림, 조경, 종자 등) 는 붙임의 3번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 곽인수, 042-481-4043)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계획 공고문(최종).hwp [14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별표 11] 분야별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hwp [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별표 12]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hwp [3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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