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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숲해설가자격을받으려면????
  • 작성일2013-01-17
  • 작성자 박**
  • 조회586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숲해설가 자격 취득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17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평가(70점 이상)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림교육법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법률 제1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숲해설가 양성기관 현황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문화ㆍ휴양 포털사이트인 숲에on(www.forest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방법

1. 숲에o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하단에 있는 “산림문화휴양 인증제도” 폴더를 선택 → 인증기관의 “교육과정 인증현황”선택

2. 숲에on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 우측상단 메뉴의 “참여마당   새소식”에서 “2012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현황” 참조

 

아울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첨부한 "산림치유지도사 제도의 이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가 자격 취득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휴양문화과(담당 박석희, 전화 042-481-4214, 이메일 trans550@forest.go.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30117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 및 연락처.hwp [2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회)
  • 120912-산림치유지도사_제도의_이해.hwp [30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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