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04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신재수
/ 042-481-8813
- 조회921
(산림청공고 제2025-160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