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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04-04
  • 작성자 산림생태복원과 / 신재수 / 042-481-8813
  • 조회921
(산림청공고 제2025-160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5-160호(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75.4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85회)
  •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행정예고).pdf [1.2 M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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