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조정 설계의 적정성 문의
- 작성일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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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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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자원육성에 힘써주시는 산림청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 적용기준 중
일반관리비=(재+노+경)*율(6%),이윤=(노+경+일)*율(15.0%) 적용의 경우
발주처 예산 범위내 산림사업 설계시 적용기준 요율을 임의로 조정할 시
설계 적정성 및 시행사업 발주시 발주처, 시행사 간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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